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4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9
연락처 010-6223-8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품 소매업 근로자. 2013년까지 소득신고 되어있음. 소득 약 100만원
사고일시 2014.07.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22 덕송자동차공업사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무보험 특약으로 보험 신청함(피해자측 보험사 10%, 가해자측 20% 제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안되었음. 가해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1500만원을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
?
  • ?
    사고후닷컴 2014.09.18 20:06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판결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사고당시에도 근로를 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 입증되지 않으면 무과실 기준 약 85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시에는 보험약관으로 훨신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될 것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하면 공제 당하지 않치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전액 공제처리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18 23:29



    책임보험사의 최종 합의 제시금을 들어보시고 재당담 하시어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