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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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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18 20:06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과실 기준 약 1억원의 판결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사고당시에도 근로를 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 입증되지 않으면 무과실 기준 약 85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시에는 보험약관으로 훨신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될 것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하면 공제 당하지 않치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전액 공제처리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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