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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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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승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10-6888-8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9-15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1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피해자는 무면허로 운전중 사고를 내고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는 25만원 동사무소에서 돈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1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공증을 걸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해야되는지 ......

일단 병원비만 60만원이 나왔는데 100받은걸로 치료하구 일단 집근처로 병원을 옮겨서 입원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데

저 돈이라도 받고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 ?
    사고후닷컴 2014.09.19 14:27

    피해자의 진단이 3주 이하이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범위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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