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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07:58

신호대기 후미추돌

조회 수 27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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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마이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411-65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출업
사고일시 8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시화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추.염좌 종합병원진단
한방병원.퇴행성디스크 진단
기존에 1년전 디스크 수술 및 6개월전 감막술시술
입원 기간 10일. 현재.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중 추돌 사고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저희.차량과 타차량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후미추돌을.낸.차량은 렌트카이고 100% 과실 인정했습니다.
저희.차량은.운전자.포함 3명이.탑승중이었고. 3명 모두 3일정도 입원후 저는.통증이 심해 한방병원에
추가.입원하여 총 10일을.입원 하고 나머지는 퇴원일부터 현재까지 통원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3명 모두에게 제시한 합의금은 80만원 입니다. 향후 치료비가 얼마가될지도 몰르는 상황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은 합당치 않타고 생각도 되고. 저같은 경우는 디스크 환자이기에 향후 후유증이 오지.않을까.걱정입니다.
추가로 현재 30분 이상운전을 하면 목뻐근함과 디스크시.나타났던 오른쪽 다리 저림 증상이 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소송을 생각하지만 어떻해하는것이 좋을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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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8 17:28

    사고의 충격이 차량이 대파되는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불투명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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