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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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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3주 쌍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1843-55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4-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충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진단명 : 척추염좌
초진주수 : 3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사고 다음 날 점심부터 저녁까지 (1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폭이 동일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직진 방향이었고, 제 기준으로 우측에 상대차량이 있었습니다.

속도는 제가 조금 더 빨랐으며 과실은 본인 6, 상대방 4 나왔습니다.

서로 대인처리했고, 대물처리 했습니다. 

보험사 할증은 총 3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후 10일 정도 후에 블랙박스영상확보했다며 경찰에 사건신고 당했습니다.
저는 가해자, 상대는 피해자이며, 쌍방간 정차의무 지키지 않아 쌍방과실이며 , 경찰서 조사 후 벌금,벌점 처리받았습니다.


3주 진단 후, 회사일 때문에 제대로 통원치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상대방 보험인 현대하이카에서 50만원에 합의 요청했으며, 보름이 지난 현재에도 5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요청해야 할까요? 제 과실이 더커서 60%를 상계한다고 하는데..
몸 상태는 아직 불편한 곳이 있어 물리치료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 400 정도, 본인차는 700정도 나왔습니다.
이미 50만원의 자가부담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일까요
또한 검찰로 사건 넘어갔다고 문자오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인지...궁금하네요

참고로 제 차량은 1년 미만의 신차이며 격락보상분이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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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18 02:3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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