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동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5
연락처 010-4484-82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4-08-02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시 진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동생이 신호등에 서있다가  25톤 덤프트럭이 졸음운전으로 그대로 밀어서 6중추돌사고로 현장사망한 사고 입니다.

과실은 0%로 결론이나서 보험사와는 합의을 한상태이고요 형사합의는 사고후 15일정도지난후 가해자가 찿아와서

그냥죄송하다는 말만하고 합의금의 구체적인 얘기는안하고 제가 3000만원 은 돼야 되지않겠냐고 얘기한게 다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조사관은 합의보라고 5월30일까지 시간을 줬다고 하고 그이후 전화만 한번더와서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다시연락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상태 입니다.

담당조사관에게 가해자가 합의볼생각을 전혀안하고 연락도 없는데 왜검찰로 송치 안하냐고 하니 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가해자가 꼭 합의을 봐서 오겠다고 하여 9월13일까지 더 시간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고 경찰서에서는 9월13일에 마지막조사을 하고 15일 월요일에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을 해야 하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너무괘씸하여 그냥 넘어갈순 없고 사고후 닷컴에 있는지식대로 공탁금회수요청과 판검사 에게 진정서을 제출하여고 하는데 언제 진정서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느낌으로는 가해자는 아마도 덤프트럭이다 보니 화물조합과 주의 동료기사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합의안보고 공탁을 걸고 어쩌고 할모양인것 같아요.

형사사건도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하는지 어떤조치을 언제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9.14 23:43

    형사사건만을 두고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