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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1-01
연락처 010-4703-99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5.31 년 시경
사고지역 평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완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슬개골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책임보험차량으로 보상금액이 넘어 제 보험의 무보험상해로 합의는 끝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아직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 검사가 불러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였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 제가 수령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제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해자분이 돈이 없어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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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7 01:16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하고나면 형사합의금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합의이후 가해자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또는 공탁금은 본 합의와 무관하다 라고 단서조항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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