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11 21:00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소송 기준상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나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2주 미만 정도로 보여지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지급명령신청 등)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