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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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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순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4
연락처 010-3851-84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역 (월 80만원)
사고일시 2014-08-18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보건소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8주
다발성늑골골절(좌측)6주

뇌출혈로 인한 왼쪽 반신 마비 증상이 있고,지금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중

현재까지 26일 째 입원 중

현대 해상 종합보험 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당일 아침 5시 40분 경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던 중 좌측에서 0.155 정도의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치고 도주. 도주하던 중 다른 차를 접촉사고 내고 도주. 목겨자가 119신고 후 경찰이 가해자의 집으로 가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21세 대학생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가 30일 연기된 상태이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경력있는 법무사입니다.

병원에 몇 차례 방문을 했었고,

추석 연휴 직전에 찾아와 합의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 요즘 법이 느슨하여 사망사고라도 구속이 안 된다.

형사합의 없이 벌금 어느 정도 내면 집행유예까지도 어렵다.

그러나 사정이 딱하니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주당 80만원과 위로금을 더해서 1000을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 피해자 측에서 동정은 필요없다고 했더니


9월10일 두번 째 찾아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1500만원 까지는 줄 수 있다. 아니면,  1000만원에 공탁신청을 하겠다.

1차 재판에서 1년6월 정도의 징역을 받을 거고 , 항소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

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로서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말이 다 맞는 것인지?

피해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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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3 00: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 사고이고 음주에 신호위반까지 있는 사안인고 후유증이 그대로 남게 된다면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이 적정한 합의금으로 판단되며
    공탁을 하게 된다면 공탁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합의금 2,000
    만 원을 요구하시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사용
    하시면 되겠으며 가해자가 준비한 양식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부친이 법무사이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피해자보다 더 잘할 것이기에 피해자께서도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향후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하는 부분이 더 큰 어려움이기에 어차피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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