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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3 01:09

후방십자인대파열

조회 수 2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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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노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1-1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년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대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한 동종 아킬레스건 복원술
초진주수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배달하는중 차에 박았고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종아킬레스건 이식수술을 하여습니다 이번년도 
3월에 수술하였고 6개월이지나 합의할시점이온거같아서 
아직 장해판정은 받지않았고 아직도 무릎이어긋나는 느낌이있으며 의사선생님은 최소 14.9% 노동상실율?
정도는 나올꺼같다고 하였습니다 영구장해가 떨어질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여야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9.13 02:09


    안녕하세요.



    14% 정도의 후유장해라면 무릎 동요가 정상 무릎보다 7m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정확한 수치를 주치의에게 확인필요) 수술 후에도 동요가 남게 되는 경우는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6천만 원 전후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사와 피해자 간 합의절충을
    하는 역활을 하는 데 문제는 판결금에 많이 못 미치게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임료에 있어서도
    당 법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 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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