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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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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13 02:09


안녕하세요.



14% 정도의 후유장해라면 무릎 동요가 정상 무릎보다 7m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정확한 수치를 주치의에게 확인필요) 수술 후에도 동요가 남게 되는 경우는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6천만 원 전후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사와 피해자 간 합의절충을
하는 역활을 하는 데 문제는 판결금에 많이 못 미치게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임료에 있어서도
당 법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 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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