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03 07:20

교통사고 디스크관련

조회 수 20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옥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32-1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상담직)/3000
사고일시 2014-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한의원에서 통증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있었고 신호대기 정차중 후미충돌입니다.

3주정도 치료 받은 받았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mri 검사를 해 보니 허리디스크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고 2개월전쯤에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서 다리 저림이 조금 있어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적은 있구요.

그때도 허리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 후 그 이후에는 괜찮은 상태 였구요.

그 외에 치료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것도 기왕증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현재 목쪽도 통증이 심하여 이번주에 추가 mri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그 전 부터 있었던 질병 같으니 빨리 합의하고 의료보험으로 디스크 치료를 하라고 하더군요.!

누구나 다 억울한 심정이겠지만 사고로 인해 발병한 걸로 밖에는 전 생각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소송을 할 경우에 승산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차량 수리 견적은 15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03 08:49


    수술할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라면 의뢰 실익은 불투명하기에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한의원에서 디스크에 대한 진단이 없다면 기왕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리 저림이 있었다면
    디스크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맞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