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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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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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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03 20:46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라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 의료기록등을 두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장해진단서를 인정 하는것은 아니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 
소외합의시에는 보상금액의 규모가 수 억원이 넘어도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저희들이 객관적인 장해의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면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고관절 골두골절에 의한 무혈성괴사 발병 소견 혹은 예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및 소송실익 검토를
받아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하면되며
상기 설명을 참고 하시고 해당되는 사안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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