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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다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38-0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홀서빙 130만
사고일시 2014.06.25 오후 3시경쯤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무릎슬개골골절
8주진단
무릎슬개골골절로 인한 수술 1년후 핀제거 수술도 받아야함
2014.06.25~2014.07.14
병원비 127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갓다가 머리를 하고 샴푸 하고 나오는길에 턱이 진곳에서 발 한쪽이 미끄러지면서 바로 타이루 바닥에 무릎을 부딫쳐서  슬개골골절이 생겨 입원 치료후 지금은 재활중인데...상대  미용실에선  아무런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잇어서 아무런 손해배상도 못받은 상태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는지 정말 답답하네여
연락도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 하고 ..일도 못하고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몇달을 보내야 하는데..어찌 해결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4.09.01 04:36


    미용실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기에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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