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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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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송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5-06-16
연락처 010-8774-7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으로 pc방 알바하고 있음
사고일시 2014.08.16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초록신호시 발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 쇄골 골절로 수술했고, 8주 진단이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 형사합의금 적정선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8 17:28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대략이라도 알려면
    입원기간,소득,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에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기에 현재 민사합의금을 운운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또한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내용을 알아야 하며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도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형사합의는 통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할 듯 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하는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양식 및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세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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