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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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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은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컴퓨터사무직
사고일시 2014년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운동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어떻게 해야할까싶어서우선 여쭤보고싶어서 글남기네요 .우선 아직은 진단서만때고 아무것도안한상태입니다
제가 2년전에 보험을 가입하기전 정확히2년3개월전에 귀에서 잡소음이 들려서 이비인후과를 간적이 있엇습니다 .
그당시 제가 감기약을 복용중이고 감기때문에 약간 컨디션이안좋은상태에서 병원을 가서 귀청력검사도하고 . 다했엇는데 . 한쪽청력은 손상으로 나오고 다른한쪽은 이명증상?메니에르병?의심이된다고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약을 3일치 줄테니 이거먹고 낳으면 안오셔도 된다는말에 3일치먹고 괜찮아져서 양쪽귀상태는 잘들리는상태엿구요 ...그렇게 지내다가 화재하나 들어논게 좀약해서 생명보험하나더들어야겟다싶어서 이명에 대해 고지를 햇엇구요 .
이명에 대해 고지를햇는데 무담보안잡히고 그냥 해주시더군요 .
물론 혹시 몰라서 그때당시 병원을 다시가서 귀검사2번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일반인의 귀에비해서는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정상적이거나 하지않으시다고 보험드시는데 걸고넘어지긴하겟지만  보험들고 청구하는데에는 괜찮을거같다면서 .
소견서를하나써주셧는데 이명으로3개월전 본원에 진료를온후 현제상태는 정상소견이라고 써주셧엇거든요 .
초진기록차트에는 이명이라고 써잇더라고요 ..h30.1인가?
그러고서 제가 보험가입한지 2년조금못되서 자전거타다가 ..
넘어졋는데 그때 머리쪽을 탕하고 살짝 넘어졋엇거든요.
약간의 귀에 멍이들고 살짝 긁혀서 집에잇는후시딘연고를바로고
있다가 2주후부터 갑자기 귀가 멍하니 이상한소리가 들리더니;;.
병원에 갔더니 한쪽귀 청력손실 다른한쪽귀 60대 어르신들 귀라고 하더라고요 ..
이럴경우 이미 초진기록차트상에는 질병코드명이 적혀있는데 .
정상생활하다가 자전거 타고 넘어진후 귀가 손상이된건데도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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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30 15:10

    우선 상해에 해당이 될 것이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상해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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