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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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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25 22:50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치료 종결 후 천천히 다루는게 바람직 하며
현재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으니
경찰측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진행 요청을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도 중상해 해당여부를 미리 자문받아 경찰측에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기에 피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니
이점 참조 하시고 적정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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