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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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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2:30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1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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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73-0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구소/3200만
사고일시 2011년 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구미시 공단동 LS전선 공장 후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3 : 가해자 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쪽 악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변위(MRI 촬영)
- 지속적으로 병원 내원해야하나(월2회),
업무로 인하여 자주 가지 못함
- 장치물, 약물, 물리치료 병행
- 입원x
- 수술시 재발 가능성 높음으로 x
-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지속적으로 연장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에 기상 시 입이 벌어지지 않음(주 2회 정도)
 턱관절 소리 발생, 저작운동 시 턱관절 통증, 외관상 조금 삐딱해보임

 담당의사 수술권유하지 않음, 재발가능성 높음
 완치어려움 80%정도 치유 가능성 있음
 김치를 기준으로 딱딱한 음식 먹지말것

 악관절 정복성 관절원판변위의 경우 인과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사고 발생 후 위와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보험사에서 1차로 제시한 금액 150만원 ..
 병원 내방 기록이 많이 않다는 이유,,

업무상 잦은 출장 및 자리를 비울수 없음
구미지역내 구강내과 없음(경대치과병원만 있음)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결정내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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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6 02:37

    부상부위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에 명확함을 알수 없어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사고 초기(당일 혹은 수 일 이내)에 치과 혹은 구강악외과등의 관련 진료과의 명확한 소견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인과관계 인정여부 불투명해 보입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인과관계 판단만을 위한 소송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위임을 고려해 보시고
    손해배상금의 규모를 위한 소송 이라면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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