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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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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3:14

자차합의후 후유증

조회 수 2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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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정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14-83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년 5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 보험사에서 6대4라고 말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시 오른쪽 어깨.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허리 통증
진단은 몇주인지 모르겠음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오토바이를 탔었고 상대편은 차로 접촉사고가 났었고 둘다 10대과실에 포함이 되어 대물은 알아서 하고
대인만 서로 접수해서 치료하기로 함. 처음 본인은 사고시 병원에 찾아서 다친곳을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하였고 어깨쪽은 인대만 늘어난것이라고 함. 물리치료만 약 2-3개월 정도 받음 .  무릎 팔꿈치 부분은 간단한 타박상이어서 금방 낳았고 허리랑 어깨쪽이 계속 안좋았지만 3개월 가량 치료 받았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상대편보험회사에서도 합의하자고 자꾸 요청이 와 8월 7일에 합의를 함.
하지만 합의한후에 어깨부분이 물리치료를 받았을때와 같은 증상으로 좀 통증이 오래가서 본인의 의지로  이틀전에 mri를 찍어봄. 결과를 확인해보니 물리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어깨쪽에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이 요한다고 얘기함.  지금은 일단 상대편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결과가 이리 나왔다고 얘기해놓음 . 본인이 찍은 씨디를 가져가서 자문은 구해본다고 함 .  어찌 해야 할까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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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6 03:21

    과거 동일부위 치료 경력이 없고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의사의 소견이라면 인대 손상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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