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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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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홍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45-6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핸드폰판매사
사고일시 2014년 8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관절 대퇴 외과 불완전 골절
우측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부분파열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전치10주
입원한지 3주됬음.

관절경적 반월상연골절제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7월에 개인질병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습니다.
근데 1년뒤인 2014년 8월 6일날 시속 4~60으로 직진하던중 옆에 불법주정차중이던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추돌됬습니다.
다음날 동네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mri를 찍어본결과 십자인대 부분파열이라 관절경을 해봐야된다고하여 
한의원에 2주입원 다채우고 수술병원에 개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입원하여 관절경을했습니다.
과거력이 있기에 기여도 싸움을 해야된다하셨고 자동차보험으로는 안된다고 추후에 삼성화재에 청구해야된다하셨습니다.
주치의가 내려준것은 무릎골절100% 십자인대파열50% 연골손상30% 로
기여도 잡았고 전치는 8주나왔습니다.
이런사건은 얼마정도의 합의가 적당하며 소송가는게 정답인가요?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8.27 18:59

    기여도 기왕증이 있는 사건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 부터 사고 인과관계 소견등을 준비해 두시고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단 본 사건 소송시 손해배상의 규모에 연연하기 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음에 목적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합의시점 재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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