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희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2
연락처 010-4553-6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인건비 30,000원/일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함안군 칠서면 지방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물적피해 : 1톤 더블캡 포터 - 폐차

○ 인적피해
머리(뇌)에 물과 부분적 피가 고임(이마에 외상, 성형치료), 얼굴안면 오른쪽 눈부위 골절, 경추(목) 1ea 골절, 척추 2ea 골절, 오른쪽갈비뼈 5ea 골절(폐, 간 부분적 손상있음)

○ 입원일 : 8/15 ~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 8/15(우천) 아침 이웃집 1톤트럭을 몰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남.
                 사고시, 피해자 단독운전 이었으며, 차량은 남의 차량입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목, 허리, 갈비뼈 및 부분장기에 손상을 입어 종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조건 : 사고차량의 보험은 LIG매직카(업무용) 이며, 가입조건은..(30세이상, 누구나운전 조건)
                  - 가입담보 : 대인배상 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사망 3000/부상 1500/후유장애 3000), 무보험차상해 등 입니다.

질의사항 : 1) 상기 보험조건에서 자기신체사고부분은 차주의 조건인지.. 피해자도 보상조건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 조건이 된다면 부상에 대한 부분과 후유장애에 대한 조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일반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병원실비의 부담과 퇴원 후, 후유장애에 대한 걱정이 커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3) 피해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인지
                      전문가님께 정중히 문의합니다.
                      (참고로, 일반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지는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6 01:45

    본 사건에 있어 자기신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차주인 보험가입시 명시된 피보험자에 해당 되기에 자기신체사고는 해당이 안 될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보험약관의 해석 이기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세히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금감원 질의시에 운전한 차량의 대인배상 1 해당 여부도 질의해 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소유차량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타차특약 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반드시 질의를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만약 해당되는 약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본 사건사고는 약관에 명시된 한도만큼 보상이 되기에
    전문가 선임 필요없이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기 열거해 드린 내용의 보험약관 적용이  어렵다면 의료보험 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상해보험은 치료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보험약관 하시고 해당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6166번 질문에대한 추가질문.

  2. 상대방100%과실인정 보험처리 못받고있어요

  3. 교통사고관련

  4. 현재 전치 총 10주 사고 (기여도 처리) 도와주세요

  5. 6021답변에대한 추가질문

  6. 무보험 마디모프로그램

  7. 오토바이 사고 후

  8. 주차장 중앙선 침범사고

  9. 무면허음주운전인도침범교통사고

  10. 6190번 질의에 대하여

  11. 자차합의후 후유증

  12. 지게차로 인한 일용직 낙상사고

  13. 교통사고관련

  14. 합의금 문의드려요

  15. 타차량 운전 빗길 단독사고의 보상처리

  16. 어떻게해야합니까

  17. 빌라주차장내사고.

  18. 신호대기중 뒤에서 심하게박았습니다

  19. 교통사고

  20.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에서 예상할수있을지몰라 문의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