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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15 03: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편도 2차선인 경우 어머님의 과실은 25% 정도로 보입니다.


3.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4. 무과실인 경우 2,500~3,000만 원이 적정선의 합의금이나 과실을 감안 하였을 때
    2,000만 원 전후가 되겠으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3,000만
   원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5. 합의를 하였을때 집행유예 2년 정도로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금액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유족과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고 결렬되기 십상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도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에 애초부터 민, 형사에 대한 사건 위임하시어
    도움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이 될 것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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