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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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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기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99-7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일반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차량 5명 탑승중 3명 병원진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8월2일 영덕 안동간 지방국도에서의 사고입니다
행정지 주소상 영덕군 지품면 소재지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동방향으로 향하던중 일차선이 오르막차로로 변경  되면서 사진에서와 같이 
일,이차선으로 바뀝니다
제 차량  무쏘스포츠 차량에는 500킬로에 달하는 제트스키와 추레라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이차로로 주행을 하면서 언덕을 다올라올 무렵 일차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와버려서 전 급브레이크를 발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면서 스키드마크를 내며 밀려가던중 앞차 후미를 사진에 보이는 지우개 모양처럼 박아버렸습니다
앞차에는 여자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금일 영덕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사진에 보이는 오르막 시작 지점에 오르막차로 란 팻말 때문입니다.
20여년 운전하면서 오르막차로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 도로는 일,이차선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차로에서 스키드마크 좌측 32미터 우측 18미터 찍혀있는걸로 속도계산을 하더니 정상 제동도 되었고, 앞차가 차선변경도 맏는데 제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아니 일반인들 아무나에게 물어보세요 오르막 차로 올라가면서 일 이차선으로 나눠지면 누가 그걸 일이차로로 안보냐고?
제가 궁금한건 이런 오르막차로 에선는 일 이차선으로 나눠지는게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제발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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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4 06:1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한적임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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