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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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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7:48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1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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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태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8
연락처 010-5459-36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내가 일반사업자가있고 실제운영은 본인이함 운수업 월 500 수준
사고일시 2014-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상대방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뒤꿈치뼈 4 조각 골절로 1 차 수술을 1 월 16 일에했는데 수술결과가 안좋아서 4 윌 24 일날 2 차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2 차 수술후에 병원에서 뒤꿈치뼈와 목말뼈를 고정시켜나서 산행이나 뜀박질은 영구적으로 못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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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1 18:36


    안녕하세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후유장해 잔존여부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4.07.21 19:04

    참고로 골절된 부위에 상태가 좋지 않아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단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원~6천만원 정도의 범위라 사료되니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위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였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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