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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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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새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85-5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설계
사고일시 2014-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강동방면 염창IC 100M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ㅜ.ㅜ

올림픽대로 주행중 염창IC앞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3차선 주행중이였고 
 제앞차량 앞으로 차량1대가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앞차량이 급제동
 
그로인해 제가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급차선변경한 차량과 앞차량의 접촉은 없었으며,
앞차량과 제차 둘다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ㅜ.ㅜ
 
하지만 경찰출동 최초 진술시 급하게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라는 점에서는
앞차량과 제 진술이 동일했구요
블랙박스는 없었으나, 앞차량 조수석의 동승자가 끼어들기 차량의 번호판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미접촉 뺑소니 또는
끼어들기 차량에 대해 사고유발에 따른 과실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히 사고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22 01:57


    과실적용 가능하나 증거자료가 부족하기에 안전거리미확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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