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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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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22 01:38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17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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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11-65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수험생
사고일시 2012-7-26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행자 과실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다리 수술부위 성형비형포함 2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내과 골절을 동반한 우측 족근 압궤손상
우측 족근관절 전 경비인대 골세편 견열 골절
우측 족근관절 비골하부골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전치12주이상 소견
2014년 2월경에 철심제거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기사에게 350만 원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한다고 써있지만 가해자가 말하지않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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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2 01:44

    기재한 생년월일 상으로는 당시 수험생이란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형사합의 당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 이라도 가해자와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과실이 20%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니 이 부분 또한 다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기재한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향후 대안을 결정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단편적으로 판단 했을 지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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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2 02:17

    유선상 문의를 주셔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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