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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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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19 23:13

산재,자보 선택 처리에 앞서
만약 본 사건 질무자님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며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자기신체 사고라면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 한도에 가입이 되어 있을때
또한 자동차상해라면 한도에 무관하게 산재 보다는 교통사고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평가하여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금액을 추후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이러한 때에는 산재보다 교통사고 처리함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훨신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 산재 장해등급 7급이내 연금처리의 경우는 제외)


그렇지 않다면 즉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적다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 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그 이유는 약관상 위자료 기준 대비 소송시 위자료 기준이 질문자님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장해 예상시에는
훨씬더(약관대비 통상 10배정도) 유리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차량 보험담보 내용을 확인 후 추가적인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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