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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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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애판정은원래1년뒤에 판정하는건가요? 그런데 상대보험사에서는지금 후유장애판정을 의뢰한다고 ct찍은시디를 달라고하는데 그것은 무슨의미인가요? 저같은 사고일경우에는 꼭 1년뒤에 후유장애판정을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후유장애판정은 대학병원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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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21 02:25

    보험회사의 의도는 조기합의 혹은 자료 입수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측의 입장 개진등을 위함인 듯 합니다.
    신경외과 혹은 신경 정신과적인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시 최소 6개월에서 통상 1년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수락 해 줍니다.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대학병원에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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