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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01:17

교통사고

조회 수 23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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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2979-63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4-05-15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삼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예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족 4명(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2살)
-
-2주진단
-수술 무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가족이 차를 타고 강원도 삼척에서 울진으로 오든중
화물차가 차선변경(졸음운전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함)을 하면서 뒷자석쪽으로 충돌이
발행한 사건입니다.(화물차 1차선, 우리차 2차선 진행중)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관계로 현재 가족들 모두 통원치료(물리치료)중입니다.
오늘 보험 접수만 되었는데 화물연합보험쪽에선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7:3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아내와 통화한 내용)
바로 뒤에서 충돌한것은 아니지만 운전석 뒷바퀴쪽으로 충돌한 사건이라 7:3은 억울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경찰에 신고된것은 아닙니다.
대처 방법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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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2 02:03


    뒷바퀴 휀다쪽 이고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만 
    공제조합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도 30% 과실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셔야 하겠으며 만약 여유치 않으시면 사고내용
    입증자료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조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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