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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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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2 02:03


뒷바퀴 휀다쪽 이고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만 
공제조합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도 30% 과실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셔야 하겠으며 만약 여유치 않으시면 사고내용
입증자료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조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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