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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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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 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6-0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150만원 처음 수술전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수술 후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월급 받고 잇엇습니다.
사고일시 2012.09.07 약 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월 11일 부터 현제까지 입원중이며 9월 21일~10월 29일까지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염증제거를 위하여 전신마취1회, 부분마취(봉합및처치)3회를 시행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차량 100% a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 하였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2차선 진행차량으로 인해 택시를 후미추돌, 택시가 팅겨서 나와 제 차를 후미추돌, a차량 보험사 100% 과실 인정. 본인은 10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4일 의료보험으로 디스크 절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밥풀고 9월7일. 수술 후 딱 3주되던날 회복기간에 후미추돌로 인하여 통증이 증가되었고. 사고가 났던 당시 수술부위에서 물흐르는 느낌을 받아 응급실 내원 하여보니 염증이 심하다고함.
9월 11일 부터 현제까지 입원중이며 9월 21일~10월 29일까지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염증제거를 위하여 전신마취1회, 부분마취(봉합및처치)3회를 시행하였음.
사고전에는 부모님 가게를 도와 생계를 이어갔으나 사고후 아이도 아는 지인집에 24시간 위탁하여 양육중 아이 양육비 지급을 못해주는 상황이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긴합니다만 독촉이 심합니다..
본인은 한부모가정으로 한아이의 보호자이며 한가정의 여성가장입니다.
소득을 상실하여 현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사고당시 충격으로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함니다.
2012년3월식 출고차량으로 후미추돌로 인하여 차량가 하락된 부분도 손해청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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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03 21:07

    격락손해는 약관상 기준(보험사 문의)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추가적인 손실이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왕력이 명백 하기에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의 치료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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