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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09:01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71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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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0-3004-7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10윌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접합8주
정혀외과절단후 추가8주
성형외과피부이식8주
재활병동에서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직합의 안한 상태임 가해자 과실100 % 피해자 과실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뉴스에서나 듣던 내용을 내아들이(당시8살) 당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012년10월30일 보행자 신호시 불법좌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발등을 밝고가 서울연세수지접합병원에 1차접합하였으나
괴사가 진행되어 정형외과 용어 쇼파트절단시술을 했습니다 그후 피부이식이 필요하여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피부이식
한상태이며 피부가 호전되어 재활병동에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연세수지접합병윈에서는  성장판문제로 쇼파트절단시술을 했고 발목경직으로인해  차후 아이가 성인이된 성장판이 멈춘시점에서 발목 절단을 
시행함을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는 정신적영향도크고 가족의 고통도큽니다
성인이된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부분별합의도가능한지
민사합의시 손해사정인이 나은지 사고후닷컴의뢰가나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느정도 손해배상시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버스회사 보험사는 현대해상 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09 20:40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사가 진행되어 쇼파트절단
    (발목 부터 뒷굼치 및 바닥 하단부위만 남겨두고 일자로 절단한 경우)을 시행한 듯 합니다.
    아직 아이가 성장의 과정인 지라 향후 재활 및 보조구를 비롯하여 향후치료의 부분도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 이군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이전에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가 있을 것인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이와같은 상황 에서는 1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경험칙상 원만한
    형사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형편이 넉넉하여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좋을 듯 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로 부터 받아 두셔야 하며(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
    이는 금액 보다 더 중요함을 명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이후 나머지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결론 적으로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함은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 입니다. 즉, 결과적인 손해배상 수령금액이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본 사건에 있어서는 1~2천만원의 차이가 아니라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선임비용 제외 하고라도)


    당 법인에서 위임을 받아 물론 소송을 하지않고 소송전 합의를 시도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합당한 법률적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게
    직접 당사자인 자녀를 위해서 라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본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법률적 한계를 그 전문가 또한 잘  알면서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는것 입니다.


    본 사건은 신뢰 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민사적인 모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1.09 23:10


    성장이 끝난 후 반드시 발목절단 수술을 시행 하여야 한다는 소견 이라면
    추후 수술비용과 발목절단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율을 특정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인 관련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진행 하는것에 대하여 흡족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가 잘모르고 있다는
    빈틈을 틈타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약관대로 설명이 들어간 견적서를 보험사와
    절충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 하게되며, 그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 반면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률적행위를 대위하게 됩니다.

    소송을 한번도 진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교통사고 전문가 라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며,  본 사건과 같은 영구적인 장해를 안고 살아 가야할
    자녀에게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추후 성인이 된 후에도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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