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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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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09 20:40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사가 진행되어 쇼파트절단
(발목 부터 뒷굼치 및 바닥 하단부위만 남겨두고 일자로 절단한 경우)을 시행한 듯 합니다.
아직 아이가 성장의 과정인 지라 향후 재활 및 보조구를 비롯하여 향후치료의 부분도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 이군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이전에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가 있을 것인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이와같은 상황 에서는 1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경험칙상 원만한
형사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형편이 넉넉하여 더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좋을 듯 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로 부터 받아 두셔야 하며(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
이는 금액 보다 더 중요함을 명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이후 나머지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결론 적으로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함은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 입니다. 즉, 결과적인 손해배상 수령금액이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본 사건에 있어서는 1~2천만원의 차이가 아니라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선임비용 제외 하고라도)


당 법인에서 위임을 받아 물론 소송을 하지않고 소송전 합의를 시도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합당한 법률적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게
직접 당사자인 자녀를 위해서 라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본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법률적 한계를 그 전문가 또한 잘  알면서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는것 입니다.


본 사건은 신뢰 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민사적인 모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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