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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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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09 23:10


성장이 끝난 후 반드시 발목절단 수술을 시행 하여야 한다는 소견 이라면
추후 수술비용과 발목절단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율을 특정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인 관련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진행 하는것에 대하여 흡족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가 잘모르고 있다는
빈틈을 틈타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약관대로 설명이 들어간 견적서를 보험사와
절충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 하게되며, 그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 반면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률적행위를 대위하게 됩니다.

소송을 한번도 진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교통사고 전문가 라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며,  본 사건과 같은 영구적인 장해를 안고 살아 가야할
자녀에게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추후 성인이 된 후에도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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