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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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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0 21: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눈길에 미끄러 짐으로 인하여 중앙선침범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에 쟁점이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 중앙선침범으로 확정 하여 수사를 마쳤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금액으로 가늠을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약 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통지를 해야하며
민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시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을 통해 해결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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