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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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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2-06-01
연락처 010-4021-0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7천정도
사고일시 12월26일57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초진)
두무릎과 안면골절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점멸신호등의 횡단보도 보행중 동행인인 사망하고 저희 언니는 중상으로 입원중입니다
초진 12주 나온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10 21:30

    아래질문 하신 분과 유사한 질문을 하셨네요..
    아래 질문 및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재한 내용 중 사건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인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초진 이와같이 중상이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100만원의
    형사합의금의 범위면 원활한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1.10 23:18


    가급적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지않은 이상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사손해배상 에서 유리 하겠습니다.(공탁하게 되면 배상금 에서 공제우려 때문)


    수술후 6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 재상담을 하시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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