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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혜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72-5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없음)
사고일시 2012.5.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ㅇ.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10주 이상)
ㅇ.죄측 견갑골 체부골절
ㅇ.얼굴 찰과상
ㅇ.찰과상(왼족어깨부위 비후성 반흔이 생길것으로 사료)
ㅇ.허리 얼룩(경유로 인하여 생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본인은 2012. 5월경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학원버스로 귀가중 야간에 점멸신호등 사거리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학원학생
여러명이 다쳤으며 본인만 중상을 입어 다리에 철심을 박고 수술 하였고 얼굴은 과색소 침착및 반흔으로 수술 하였습니다.
약4개월동안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는 다리를 절고 있어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3-4센치 정도는 성형을 해도 흉터가 남는다고 하며 허리부위 얼룩은 흉터가 1년이상 지내봐야 돤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차 철심제거수술및 좌측 다리 휴유 장애시는 추후에 보상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학원버스가 가해자이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액의 30%를 학원버스 차주에게 청구 한답니다.
나머지 학생은 다친부위가 경미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본인만 합의가 안돤 상태 입니다.가해자는 형사합의 하자는
얘기도 없었으며 재판에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ㅇ, 합의금액 입니다.
      - 위로금 200만원
      - 향후치료비 900만원
      - 어깨성형치료비400만원
      - 안전밸트 미착용10%공제및 상계처리비10%공제하여 약1,200만원 하고
      - 허리얼룩부위 600만원 등 합하여 1,800만원 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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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0 23:1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본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 한다기 보다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한 듯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의 판단에 양해를 부탁 드리며 오랜 경험칙상 직감을 토대로 설명드린 것 임을 참고 하세요)

    본 사건은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진단병명 상 으로만 두고 고려해 본다면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 하며
    결론 적으로 현재 제시받은 금액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듯 하며
    후유장애를 제외한 조건부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1.11 01:06


    합의는 한번에 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분란의 소지를 남겨 놓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면 소송만이 본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혹은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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