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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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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1 05: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할말이 없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군요...
피해자를 중간에 놓고 공제조합과 그 사무장이 수수료 먹기 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바로 즉시 수임해지 통보 하시고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청구를
할려면 소송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조합사건에 대해서 소송 안하고 소외합의 된다면 업무에 아주
수월 하겠지만 소외합의 없이 바로  소장 접수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실태와 더불어
결국 의뢰인 에게 소외합의 로는 이익이 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구두상 파기의사를 통보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시 그 사무장의 사무실에 작금의 실태에 대해서 내용증명 한다면
상당히 곤란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하신다면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움을 드린 댓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임료를 청구 드리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며,
익일 유선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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