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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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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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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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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412-61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11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사고는 11월 30일 버스에 탑승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스카드를 찍고 손잡이를 막 잡으려는
순간 급정거 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셔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은거 같아서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다음날 부터 머리가 아푸기 시작하시고 목이 뻐근하셔서,,
그때 운전했던 버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 마을버스라 쉽게 찾을수 있었습니다. ) 병원치료를 받기전에 운전기사와
먼저 애기를 한후 치료를 하기 위해 기사와 애기했더니,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시간을 6일정도 끌었습니다.
머리 부상으로 인해 MRI 혹은 CT 촬영이 필요할것 같다 했더니 회사로 연락해서 보험으로 처리하자 라고 애길 해서
12월 6일정도 버스 회사에 전화 했습니다.
그 회사 경리 직원 (송명옥)이 연락을 주겠다 확인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또 끌었고,, 결국은 12월 11일 최종적으로 하는 애기가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고 없다,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어떻게 아냐? 다쳤다고 하니깐 물리 치료비 정도는 주겠다라고
애기 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기에 검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애기했더니,
버스에서 넘어진걸로 건강검진 할생각이냐? 자기들은 해줄게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배짱입니다

확인해보니 버스 블랙 박스 영상은 일주일이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가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끓었고,, 너무도 순진하게 저희는 당했던것 같습니다.

버스쪽 보험회사에서도 시간이 너무 지나 처리 못해준다라고 애기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투석 환자 이십니다. 안그래도 건강이 안좋으신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머리쪽이 너무 불편하시다 호소하시고
버스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애기하던 10일가량을 치료 조차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셔서,,, 너무도 순진하게 아픈걸 참고 계셨습니다.. 그쪽 확답 없이 치료하면 나중에 돈을 못받을까봐..)

지금 증거 없다고 배짱으로 나오는 버스회사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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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12 23:20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

    의사로 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버스측 혹은 가입된 공제조합(보험사)에

    제시 하시고 원활하지 아니 할 경우 국토해양부(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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