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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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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두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9395-5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2,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광대뼈 골절,목뼈 골절,갈비뼈 골절,오른쪽 팔골절및손가락3개 골절,오른쪽 다리 골절및 인대 파열 그리고 치아5개부러짐 현재 입원 치료 중으로 의식이 없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경운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며아버지의 과실이100%라고는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차량운전자의 증언과 사고차량 전,후운전자의 목격증언으로 과실을 판단하나 목격자 두사람은 사고차량운전자의 동료임,현재 병원 치료는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치료하고는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추후 구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이래 저래 걱정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편도2차선에 좌회전있는 제한속도60km도로로 좌회전 신호와 보행자 동시 신호로
갓길로 주행(갓길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엔 경운기 속도가 느림)하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추돌한 사고로 반대편 차로는 횡단보도30m전방에서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 분리대가 있으며 약간의 오르막 도로입니다
사고후 현장에 가서 보니 타이어 자국이 17.3m였는데 과속은 아닌지 ......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자식의 배우자 종합보험으로 사고차량보험사 구상권(병원비) 행사에 대응할수 있는지 .....
간병인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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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22 19: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정확함을 위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에 재조사를 신청 하여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조사를
    더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사고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경운기가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명확하고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면 경운기가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될 것이며
    그 과실의 비율은 전적인 과실비율이 책정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과실 이라도 상대편에 부과 한다면 치료비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받을 수 있으며
    자식의 배우자 보험으로 상대방 구상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명시한 소견을 받아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과실비율은 공제하고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판단 으로는 횡단보도 치료비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받음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정확한 내용이 파악된 후 재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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