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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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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2.22 19: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정확함을 위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에 재조사를 신청 하여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조사를
더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사고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경운기가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명확하고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면 경운기가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될 것이며
그 과실의 비율은 전적인 과실비율이 책정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과실 이라도 상대편에 부과 한다면 치료비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받을 수 있으며
자식의 배우자 보험으로 상대방 구상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명시한 소견을 받아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과실비율은 공제하고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판단 으로는 횡단보도 치료비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받음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정확한 내용이 파악된 후 재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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