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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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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0-2090-58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 11. 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망 합의금 564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후 5일만에 치료중 사망
병원비 1,08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패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처리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와 상담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금으로
  위자료 : 4000만원
  장례비 : 300만원
  상실수익액 : 1349만원 등 5649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 금액이 합의금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공제하고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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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12 03: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쟁점이 있으나 무과실 기준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외인사 이며 기존 지병 혹은 질병이 있지 않았다면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완료 되었다고 가정하고

    무과실 기준 7500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금액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세가 고령 이신지라 위자료에서 하향초정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시 과실이 10% 확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700만~7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위임을 원하시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대비하여 초과약정을 해야 할 것이며

    약정시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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