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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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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3 03:56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부모님과 당사자인 아이에게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 이군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조합 보상기준 방식은 약관기준의 방식인데

이러한 약관기준 보상방식은 소송기준과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정당한 보상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다 받으시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인 경우에는 본 사건 무과실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 100%정도로 접근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어 볼 수 있겠으나 공제조합의 시스템은 소송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듯 하더군요..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에 사고를 유발한 사고라면 과실은 무과실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즉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최고 10%의 과실을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기존 판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쪽눈 실명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24%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될 것은 다툼이 없는 사안이고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남자)  9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인 경우에는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러하다면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은 명백한 사안이 될 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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