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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시술이 의료사고로 인정 된다면
기존치료비에 소진된 비용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추가)
이렇게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향후 치료가 원할히 이루어 진다면 소송시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