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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03:31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3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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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1-828-5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운영 월매출 900만원 월500만원 수입
사고일시 2011년6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3주 어깨열상
다리무릎열상 찰과상
왼쪽팔꿈치 찰과상 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물배상의 경우 8:2로 화물차 운전자 과실8 오토바이(본인)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내에서 주도로에서 직진중 우측부도로에서 화물차가 교차로내에진입 오토바이정지선 부근에서 급제동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부상입음. 화물차 운전자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 사라짐. 뒤따라가 차량운전자를 잡고 뺑소니 신고했음 현제 형사상 뺑소니 부분은 책임을 묻지않기로 진술서 작성 했습니다.
현제 대물 부분도 거의 해결되었고 남은건 대인배상 부분인데. 현제 자가통원치료중이고요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진단받았고요 엑스레이상 병명진단 이외에 허리와 목에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땡기는 상황입니다.
허리의 경우 16년전 디스크 수술을 하였는데 사고로인해 디스크나 허리다침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여하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가서 2차 진단을 받아 볼까합니다...
그냥 초기 진단3주 상태에서 대인배상금액은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요..현제 가게문4일째 닿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6.28 03:40

    허리디스크의 경우 소송을 해도 인정의 범위는 매우 미약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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