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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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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1-09-01
연락처 031-292-71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정직원아님. 4대보험x)
사고일시 2011/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4일 금요일 9시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상태에서 건너가던 중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가해자(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어 정상출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보행자 신호상태에서 횡단중이었으나
다 건너가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이던 도중이었습니다.
다행이 심하게 부짖친것이 아니어서 사고당시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가해자측이 보험접수를
하고(삼성화재) 귀가하였고, 따로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것은 아니어서 입원은 하지않았습니다.
월요일에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한 바로는 30만원정도 보상금이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부딪친것과 과실유무를 따졌을때 적당한 금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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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29 22:43

    입원이 필요없고 더 이상의 치료또한 필요 없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상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치료비 항목을 조금더 추가 시켜서 합의를 해 달라고

    보험사 직원에게 권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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