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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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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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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39-7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20 + @
사고일시 2010.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크 탈추
경추고정술 (인공디스크 및 고정디스크 삽입)
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전에 수술 전에도 문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재 문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술을 받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입원 당시, 병원측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말이 요청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 힘들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건보로 전환하여, 병원비 (700만원)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1주 내로 지급해준다는 말만 믿고 말이죠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왔더군요.
병원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준다고 합니다.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기 지급한 병원비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조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병원비를 제외하면 300만원 정도가 위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게 적정한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디스크 아무리 기왕증이 있다고 하나... 여하튼 사고에 의한 탈추가 인정된다면.. 보상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향후 장애문제나 추가적인 치료가 수반될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참고로 기왕증이 50%정도라고 합니다.
장애여부는 수술 후, 6개월이후에나 판정이 가능하지만... 장애판정은 거의 확실하다고 하네요... 그 경중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지금 합의는 불가한 것이 아닌가요?
지급된 병원비에 대한 금액만 받고 합의는 차후에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기 합의금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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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30 04:38

    사고에 대한 기여도만 인정 된다면 당연히 후유장해는 인정됩니다.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이고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본 사건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을듯 합니다.

    지급된 병원비는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 소송을 고려

    한다면 가급적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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