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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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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484-08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무직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6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금일(6월30일) 오전에 허리 통증으로 검진을 받았고, CT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내일(7월1일) 발급 받을 예정이여서 전치에 걸리는 기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고로 6월 30일자에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일전 외곽순환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 운전석 뒷쪽 범퍼를 치고 제 뒤를 통해서 도주를 했는데요, 위치가 톨게이트 지나 얼마 안되 난 사고 였고, 차량 번호도 제가 앞에 숫자 하나 빼고 다 기억하고 있었고 외제차량이여서 이틀이 지나 바로 가해자 (뺑소니) 를 찾아냈는데요.  현재 상대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등록은 했고 대인 등록은 사고 당일은 아프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다가 그 담날 오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배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 (뺑소니 차량)는 모든 잘못을 시인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당시에 바로 112 신고를 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요. 현재 진행 상태는 상대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등록 그리고, 제가 발급 받은 진단서 를 보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답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보상 과 뺑소니 사건 (민사사건이되나요?) 은 별개로 합의가 되는것인가요? 아님..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인계 해야만 가해자가 뺑소니 사건으로 정식 입건 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첫째날 신고 한걸로만 바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알아서 되는건가요? 가해자를 어제 날짜로 찾았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찰서 혹은 가해자 쪽에서 어떠한 답변이나 대응도 없고, 단지 가해자 측 보험 회사에서 만 대인 , 대물등록 되었다고 문자 하나 왔는데요..  서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핵심은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제 부터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을 봐야 한는건가요?  많이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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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01 17:47

    뺑소니사고의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길것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모두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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