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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8
연락처 010-9005-49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2만원
사고일시 2011년 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mri촬영후 2주 연장 총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저요) 2 가해자 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오토바이로 일하는 직장인이고 월급은 152만원에서 세금뺴고 실수령액 142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3일 일반 골목길에서 저는 직진이고 갑자기 뛰쳐나오는 좌회전 차량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2 상대방8 )

우선 전치 2주가 나왔고 입원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꼼꼼히 했는데 뼈에 이상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입원치료중에 오른쪽 무릎이 이상해서 MRI 촬영을 했고 무릎연골에 물이 찻데네요,.그래서 추가 2주 진단 받아서 총4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원날짜,  7월1일이 다가오고 병원에서는 빨리 퇴원하라 하네요.. 무릎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말이죠(현재 통증은 남아있습니다.) 병원에서 원무과장이란 사람이 한달동안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내일이 퇴원이니 빨리 합의보고 나가라 합니다. 아니면 퇴원을 한다음 통원치료 받으면서 합의를 보라 합니다.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것은 자기가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통하를 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더군요. 130만원으로,..

저는 최소 130이라 말했는데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해서 빨리 퇴원하라는 겁니다. 더 받기도 힘들다 하고 자기가 힘좀 썻다고 생생내기 까지 합니다. 그럼 아직 통증이 남았으니 입원기간을 늘려달라고 말했지만 무슨 법 얘기하면서 지금 이 병명은 4주가 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궁굼한거 여쪄보겟습니다.

1.보험 보상금 130만원이 제대로 합의를 보는건지요?

2.4주 이상은 입원치료가 안되 퇴원하라는 건 무슨 말인지요?

3.만약 추가 입원이 된다면 병원을 옮겨도 되는지요?

 

정성껏 글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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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01 17:49

    1.향후 치료가 필요없는 정도의 상황 이라면 적정한 합의금 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입,퇴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사선생님이 하는것 입니다.
    즉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 상태라면 의사는 퇴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3.입원은 어느 병원이든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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