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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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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세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5759-7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5만원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0년 5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6주 좌측 경골 개방성골절 좌측 다리 동맥 한개 파열

입원기간 10달 수술 총8차례
[골이식 골연장술 피부이식 골세척술 근육이식] 등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본인 피해자 : 20% 정도 가해자 :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5월 1일자 사고로


입원 대학병원 XX대학병원 3달 XX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2달  동내의원 1달 정도 입원했습니다

2011년 2월 중순쯤 마지막 골이식 술 까지 마치고 지금껏 재활 할려고 동내의원 1달 정도 입원 하고 곳퇴원할려는데

장애진단이랑 차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원 치료 할려는데

그리고 제가  일당 5만원짜리 아르바이트중 사고라서

그리고또  제가 부사관 군장학생[ 하사임관]  시험 3차 합격 상태에서 사고나는 바람에 취소 되는데

이것또한 다 보상 받을수있는지 의문입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지금상태 골이식 거읟 붙고 다리 심박혀 있고 수술흉터 합쳐서 80CM정도 되고요  다리많이 접니다  아직 장애진단을 안끊어서 모르겠는데 좌측 족관절 강직 입니다 한시인가 영구장애인가는 아직 모르고요 ..


 

합의금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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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2 01:45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1.과실

    기재한 내용 상 으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면 ( 추측컨데 피해자는 원동기) 과실이 없을 것인데
    추측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억지과실을 주장하는 듯 합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두고 과실 유,무 및 그 과실에 대한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소득의인정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주의 확인,급여지급내역,통장거래내역등등

    그렇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될 것이며
    그 인정의 범위는 월 약 151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으나 내용상으로 족관절 강직이 왔다면 경골골절 중
    그 부위가 족관절 부위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한 족관절 강직이 올 경우 14%를 기준으로 하여
    강직의 범위에 따라 최고 36%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맥의 손상 이라고 기재 하셨는데 혹 정맥손상이 아닌지요?
    정맥손상 이라고 가정 한다면 그 손상으로 인하여 족관절 강직장애가 병행하여 왔다면
    이 부분은 따로 평가하기 보다는 족관절 강직을 기준점으로 일괄평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맥 혹은 정맥의 손실이 족관절 강직외에 신체의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별도로 평가하여
    그 장해율을 병합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4.군장학생으로 인한 부사관 관련.

    이 사안은 손해배상에 있어 적극적 손해로 평가되어 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만약 3차시험이 합격되어 임관을 앞둔 직전에 사고가 발생되어 임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적극적인 손해로 평가되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5.예상판결금액(임의적)


    본건 후유장애를 사안별로 다루어 보고 또한 소득인정으로 인한 휴업손해가 인정 된다고 가정 한다면
    무과실기준 후유장애 10%일때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부상이 심각하여 36%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약 1억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6.결론 및 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면 소송전 합의 없이 소송을 진행함)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소송을 통한 결과를
    받아 두시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가운데 후회없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 및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세밀한 검토 및 환자의 신체적인 최종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는 바 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7.02 03: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해율 얼마일때 예상되는 배상금은 얼마이다 이정도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현재 부상부위의 고착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이기에
    관련방사선 영상과 현재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발생 1년이 지산 시점에서 아직 강직이 심한 상태라면
    영구장해가 예측되지만 단정 할수는 없겠군요...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이라면


    보험사에서  앞으로 제시할 합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는 그 차이가 적게 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물론 선임료를 제외하고)
    소송할 각오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많은 관련업계 분들을 접하며
    많은 얘기를 들어 왔겠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때문에 낭패 보는 분들을 많이 보아온
    저희로서는 제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무소로
    사건을 위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무소는 사건 의뢰되면 소송전 1차적 으로 소외합의를
    보험사와 절충을 하게되며,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 된다면
    사건 종결을 하고, 만약 보험사와 당사무소간 이견차이 많을때
    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 로만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
    의외로 많기에  보험사 에서는 어차피 소송할 사무실이 아닌곳에
    첨부터 합의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게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곤합니다.(손해사정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이나 내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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